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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무당벌레51
나른한무당벌레5123.10.30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2년째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하려합니다.

퇴사 후 1개월 반 정도 되는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를 몇달애 걸쳐 얼마를 받을 수 있는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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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에서 3년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1달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상용직/계약직으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 금액은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50세 미만이라면 15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