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50세 미만이라면 15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