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법 위반 합의후 고소 어찌되나요?
정리해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18년도에 친구1명과 인력을 나갔습니다. 인력을 나가면 사무소에서 저의 주민번호 등록증 을 복사 하여 보관하고 업체에게 보내는 방식입니다.
전 18년도 부터 일을 관두고 다니고를 반복 해서 거의 백수였습니다.
그랬는데 22년이 되서 건강보험이 어머니 밑으로 되어있는데 어머니 소득이 크게 변화가 없는데 불구하고 건보료가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a라는 회사에서 20년도에 저에게 약 천만원정도의 돈을 임금으로 지불했다 뜨는 상태였습니다
전 a라는 회사를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세무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 했는지 a 회사 대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간단하게 정리 하자면
본인도 피해자다 경리가 실수를 하고 관뒀다. 인력인원을 쓰다보니 실수 한것 같다는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실수 였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계속해서 합의를 원했고 만나서 합의하자는 말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하지만 전 백수의 상태일때 근로장려금이나 청년지원금 같은걸 신청했을 때 이유도 모르고 대상자에서 제외 되어왔고
그사실을 대표에게 설명 했습니다.
결론 적으로 저에게 원금+손해본 금액 을 저에게 줄테니 합의 해달라는 말을 했고 저 또한 계속해서 부탁하는 모습에
저쪽도 피해자구나 하는 생각으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제 친구 x 도 a 회사에서 임금을 주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고 당연히 제 친구도 a 회사에서 일한 적은 없습니다.
그후 친구가 저에게 물어 봐서 대표와 통화를 해서 합의 하려고 했는데.
합의가 원하는데로 되지않자 저에게 전화로 친구가 고소하면 널 걸고 넘어 갈거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개인정보 위법을 하고 전 그거에대해 합의를 해달라는 부탁으로 합의를 해줬는데.
저에게 무슨 법적 피해가 정말 올까? 하는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