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신고 문의드립니다. .
퇴사후 휴대폰 번호 바꿈.
영업쪽이기도했고 10년정도 개인폰을 회사폰처럼 사용함 퇴사후에도 하루에 업무관련 50~100콜정도 받음
스트레스로인해 평생쓰던번호를 버림
사측에서 건강보험료 추가징수부분때문에 연락을 시도함
연락이되지않자 비상연락망 내 어머니 번호로 연 락줌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추징부분을 내지 않아서 연락했다
라고 말함. 영문을 모르니 그럼 그 내용 을보내달라이야기함
그랬더니 어머니폰으로 퇴직 정산서를 보내줌
퇴직정산서에는 그동안 받았던 급여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타 통상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었음
급여를 얼마나 받고있는지 이런거에대한부분을
부모님이 1도 알고 계시지 못 했던부분인데 다 노출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이건 저만의 문제가아니고 이회사를 다니는 모든 직원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대기업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아닐하게 일을 하는것이 이상합니다
심지어 퇴직금을 한달만에 정산 받았는데
그과정에서 몇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연체중이던데 뭐냐 라고
기본 연말정산이 되고 퇴직금이,정산 된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이제와서 이러는것도 이해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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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는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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