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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오소리77
철저한오소리77
22.05.23

개인사정으로 가족명의 통장으로 급여받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는방법 있을까요?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대보험 가입안하고 급여를 어머니통장으로 받기로하고 받았습니다. 18년도 4월에 입사하여 21년도 6월에 일하는 부서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던분들은 노동청에 신고등을 통해서 퇴직금을 다받았는데 전 이번달줄께 이러면서 1년동안 미루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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