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 재직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맞으나,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기한을 정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진정 제기시 근로계약서와 지급한다고 한 날짜가 지났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첨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