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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오소리77
철저한오소리7722.05.23

개인사정으로 가족명의 통장으로 급여받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는방법 있을까요?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대보험 가입안하고 급여를 어머니통장으로 받기로하고 받았습니다. 18년도 4월에 입사하여 21년도 6월에 일하는 부서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던분들은 노동청에 신고등을 통해서 퇴직금을 다받았는데 전 이번달줄께 이러면서 1년동안 미루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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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임금 지급통장이 어머니 명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 재직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맞으나,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기한을 정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진정 제기시 근로계약서와 지급한다고 한 날짜가 지났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첨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인 명의로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가족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퇴사 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1년동안 미루었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같이 근무하던분들은 노동청에 신고등을 통해서 퇴직금을 다받았는데 전 이번달줄께 이러면서 1년동안 미루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

    내일 당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아래 조건만 충족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어떤 계좌에 급여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임금을 타인계좌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가족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직접불 원칙 위반과는 별개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같이 근무하던분들은 노동청에 신고등을 통해서 퇴직금을 다받았는데 전 이번달줄께 이러면서 1년동안 미루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1년 이상 근로를 한사실이 확인된다면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통장이 다른사람 명의라 하여 지급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급여를 가족 명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연락, 어머니 통장의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