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갑자기툭튀어나온 강아지 차로 충격시 재물손괴?라고 알고잇는데 자진신고해야하는거죠?ㅜㅜ 유기견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유기견은 구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신고나 처리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일반 국도일 경우 국번 없이 110, 일반 도로일 경우 지역번호 +120 콜센터로 연락하여 사고 발생 위치, 피해 동물, 사고 추정 시간 등을 신고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