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안한상태 착수금지불했고 진행취소후 도면비도 지급하나요?
인테리어 계약을 하지않고 착수관련 서면으로 받은내역도 없습니다
1주일간 첫미팅포함 상담3회 착수금50만원 지급되었고
개인사정으로 4회차미팅때 스톱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면비100을요구합니다
저는 당황해서 착수금에 포함된줄알앗다고하고
할인요청으로 깎앗습니다
(상담초반에 착수금은 실측외 도면들어가려면
입금되야한다고 언급한상태로 당일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생각해도 언급된적도없고
서명한 서류도없습니다
저는 착수금에 다포함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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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해당 금전을 요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당사간에 사전에 합의된 사항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로 지급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며,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할인요청으로 감면을 했다는 사정, 상담초면에 도면 들어가려면 착수금이 입금되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도면비용이 착수금에 포함된 것으로 당사자간 약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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