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제는봄이여
이제는봄이여

건물을 지분으로 증여시에 어떻게 하나요?

아내가 장인 어르신의 건물의 1/n 을 이미 증여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남과 처남의 가족들 등등해서 상속세를 대비하시는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시게 될 경우

1. 아내의 지분을 처남에게 매도한다.

2. 아내의 지분만큼 월세를 받는다.

3. 처남의 지분을 매수한다.

정도 생각이 나는데, 주로 어떻게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