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장인 어르신의 건물의 1/n 을 이미 증여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남과 처남의 가족들 등등해서 상속세를 대비하시는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시게 될 경우
1. 아내의 지분을 처남에게 매도한다.
2. 아내의 지분만큼 월세를 받는다.
3. 처남의 지분을 매수한다.
정도 생각이 나는데, 주로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세금부담 고려는 일부분이고 수익 극대화가 목표가 될 것 입니다.
처남에게 매도 또는 보유 중 월세 소득 창출 등은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유언장 또는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됩니다
증여받은 이후라도 10년 이내 장인어른이 사망하시게되면, 상속재산에 증여받은 건물이 포함되는 점 명심해주세요.
가족간 상속재산분할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호간의 협의로 재산분할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소송이 진행되어 유류분청구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간 사전에 증여하였던 재산들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다시금 과세되고, 이전에 납부하였던 증여세만큼을 공제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운용 방식은 개인의 투자와 관련된 것이므로 세무/회계와 무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