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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향기로운야생마
손주한테 조부모님이 바로 증여해주는 세율은 대략 몇프로일까요 상속세랑 증여세율은 다를까요? 대략적으로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로부터 손자, 손녀 등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인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수증자인 손자, 손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10~50%의 증여세율 적용 및 세대
생략할증세액 30%(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시 40%)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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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증세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제금액을 초과하여 받아 증여세가 발생할 경우 30%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