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로부터 손자, 손녀 등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인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수증자인 손자, 손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10~50%의 증여세율 적용 및 세대
생략할증세액 30%(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시 40%)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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