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손자 또는 손녀가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
한여 산출한 증여세 산춮세액에 30%(증여지산가액 20억원 초과시 40%)의 세대생략할증
세액을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려고 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의 관련 부담세액을 미리 확인한 이후에 증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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