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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8.13

조부모님이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증여나 상속할시에 세금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요?

부모님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정에 의해서 조부모님들께서 남겨주시는 환경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경우 조부모님들께서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나 상속할시에 세금은 얼만끔씩 나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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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님이 손자녀에게 사전에 증여를 할 경우에 혹여나 증여하시고 5년 이내에 돌아가시고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다른 상속재산과 합쳐서 신고를 해야되며, 그 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손자 또는 손녀가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

    한여 산출한 증여세 산춮세액에 30%(증여지산가액 20억원 초과시 40%)의 세대생략할증

    세액을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려고 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의 관련 부담세액을 미리 확인한 이후에 증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할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다만, 본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30%(미성년자가 20억 넘게 받았을 경우 40%)할증과세가 됩니다. 다만, 본인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상속할 경우

    본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본인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은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손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은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 뛰어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상속하려면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 유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기초하여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 후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며, 조부모님이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상속 시에는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증여 시에는 40%)가 할증과세 됩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손자손녀의 부 또는 모)이 사망한 상태에서 손자에게 증여 시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