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합격은 했는데 대기기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아시는 분은 그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던데,
공공기관 인턴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기기간이 꽤 길어서 그냥 놀기가 눈치가 보여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기기간 동안에 일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기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 또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체결전에 일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합격 후 출근 전까지 뭘 할지는 본인이 선택할 사항이고 그 기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날 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기기간이라면 4대보험 가입도 되지 않았을거라 보여져 아르바이트를 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시고, 공공기관 입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려면 회사에 확인한 후 인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타 회사에서 인턴근무를 하더라도 이중 취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합격하여 대기기간 중 다른 기관에서 인턴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