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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물수리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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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합격 후 대기기간 중에 인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합격은 했는데 대기기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아시는 분은 그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던데,

공공기관 인턴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기기간이 꽤 길어서 그냥 놀기가 눈치가 보여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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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기기간 동안에 일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기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 또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체결전에 일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합격 후 출근 전까지 뭘 할지는 본인이 선택할 사항이고 그 기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날 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기기간이라면 4대보험 가입도 되지 않았을거라 보여져 아르바이트를 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시고, 공공기관 입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려면 회사에 확인한 후 인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타 회사에서 인턴근무를 하더라도 이중 취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합격하여 대기기간 중 다른 기관에서 인턴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