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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쌍봉낙타264
성숙한쌍봉낙타26424.04.24

근무태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지않은 시간은 시급에서 제외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생이 손님 탑승안내,및 운행을 하고있으며, 근무시간은 11:00~18:00(7시간 중 1시간 휴게)

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당연히 썻을 뿐더러, 근로계약서 내용 중 사원은 업무시작 10분전 복장 및 업무에 대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여 근무에 임한다. 라고도 적혀있지만

1. 5-10분 지각 / 2. 5:40분까지 손님응대 및 운행을 해야하지만,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5시정도 마감후 사무실로 들어가서 휴식 / 3. 본인도 손님이 없어 사무실에 올라가 쉬었다는것도 인정함

이로인해 휴게시간 외 협의가 되지않은 휴게시간, 지각, 근로를 제공하지않았다고 판단이 되는 시간(미리 마감한 시간)만큼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해도될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외가 된다 하면 제외 후 지급하고 근로자가 불 합리화하다 생각해 반박 시, 이전 근태도 확인해서 손님을 더 받을 수 있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손님을 더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앞전에 올렸던 내용에 추가로 올립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정해져있고 본인도 인지하고있으나 1시간이아닌 1시간 10분 ~ 30분 휴게시간을 가진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인정을 하였고 손님이 없어서 사무실에서 쉬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근무지이탈하지않았다는 말씀들이 많으신데, 같은 건물 내에서 있는건 상관이없다는 말씀이실까요?

예를들면 저희 원래 근무지는 1층이면 2층에 저희 사무실이있습니다. 사무실이라하면 마감시 마감일지를 적는 정도 및 옷을 환복하는정도, 휴게시간을 가질때 쉴수있는공간으로 밖에 사용되지않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근로로 제공되지않았다고 판단이 되는것아닌가요?

본 업무는 손님응대, 탑승 및 운행을 진행하고있으며 손님이없을경우 매표소에 상시 대기하여야하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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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으로 보아 징계는 가능하지만 사업장을 이탈하지 않은 이상 휴게시간이라고 보아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어야 하는 시간에 근로자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조퇴, 지각 등)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