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휴게시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이번에 채용을 준비하고있는 사업주입니다
현재 평일/주말 아래와 같은 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오픈 : 09:45 ~ 18:30(8시간 45분)
마감 : 10:45 ~ 19:30(8시간 45분)
풀타임 : 09:45 ~ 19:30(9시간 45분)
총 휴게시간으로 1시간 30분을 제공하려는데 아래와 같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식사시간(1시간)을 무급으로 제공해도 될까요? 무급으로 제공해도 휴게시간지급한걸로 처리가 될까요?
휴게시간 계산 기준은 식사시간 제외한 7시간 45분, 8시간 45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 54조] "4시간근무 30분 이상 휴게 / 8시간 근무 1시간 이상 휴게" 라고 적혀있는데
저희에 적용한다면 오픈/마감은 30분, 풀타임은 1시간을 식사시간 외에 휴게시간으로 제공하면 되는걸까요?업종특성상 식사시간을 45분 / 15분 이렇게 나눠서 주려고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45분은 식사 15분은 이후에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단위로 30분씩 제공해야하는게 맞나요?
예) 4시간 근무 > 30분 휴식 / 2시간 근무 > 15분 휴식 > 2시간 근무 > 15분 휴식
그리고 추가적으로 8시간 45분 / 주 4일근무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그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