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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천인조298
나른한천인조29822.06.20

일일 알바생 일당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인난이 심한 요즘 일일 알바생이라도 채용하려합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사업자 입장에선 휴게시간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시급 11000원에 하루에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일 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한 일당과 포함하지 않은 일당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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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에 하루에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일 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한 일당과 포함하지 않은 일당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9시간)의 경우 일급은 99000원이며,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는 경우(10시간) 일급은 110000원입니다. 다만, 회사는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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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1. 하루 10시간 근무시 8 x 11,000원 + 2 x 16,50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2. 휴게시간을 적용하여 하루 9시간 근무시 8 x 11,000원 + 1 x 16,50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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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인난이 심한 요즘 일일 알바생이라도 채용하려합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사업자 입장에선 휴게시간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시급 11000원에 하루에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일 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한 일당과 포함하지 않은 일당을 알고 싶습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한 일당은 9시간*11,000원= 99,000원이며,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10시간*11,000원= 11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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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일급은 99,000원(=11,000*9시간)이 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일급은 104,5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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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근로시간이 1일 10시간인 경우에는 11,000×(10+2×0.5)=121,000

    근로시간이 1일 9시간인 경우에는 11,000×(10+1×0.5)=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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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가 통상근로자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당이 110,000원이 됩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애초에 제외하고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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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에 하루에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일 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한 일당과 포함하지 않은 일당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1000x10

    11000x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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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99,000원,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110,000원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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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포함할 경우 근무시간은 9시간이므로 일급이 99,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근무시간은 10시간이 되므로 일급은 110,000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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