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인난이 심한 요즘 일일 알바생이라도 채용하려합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사업자 입장에선 휴게시간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시급 11000원에 하루에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일 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한 일당과 포함하지 않은 일당을 알고 싶습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한 일당은 9시간*11,000원= 99,000원이며,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10시간*11,000원= 11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