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일이 사고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했다면, 진단서가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입증해준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다쳤을때 당시의 사진이 있고, 목격자가 있다면 사건진행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