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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23.11.19

과싱치상죄 고소진행에 있어 2주 정도된 다친부위에 진단서로 사건진행시 이상 유무

과실치상죄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친구가 제가 킥보드 타는걸 달려와서

밀었습니다 그래서 골반과 무릎 십자인대 손가락이

2주간 아픈상태입니다. 친구이기도 해서

그냥 넘어가자 해서 병원도 안 가고

파스만 바르고 버텼는데

21일은 내일이라도 병원가서 진단서 받고

경찰서 가서 과실치상죄로 고소 진행해도

사건 진행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까요?

다쳤을때 사진 정도는 있고

사건 장면을 뒤에서 바로 목격한 친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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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일이 사고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했다면, 진단서가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입증해준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다쳤을때 당시의 사진이 있고, 목격자가 있다면 사건진행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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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치상죄의 상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일이 흘렀더라도 진단서를 통해 명확히 진단내용이 확인된다면 다소 고소가 늦어졌다고 진행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참고인의 목격 관련 진술에 대하여 주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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