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 친구를 데리고 가더라 수사관이 임의로 수사를 해준다는 포장이 없습니다.
사건진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한의원 내원을 하여 기록을 제출한다고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증인인 친구가 있어 무혐의처분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