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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23.11.23

과실치상죄 진행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친구가 킥보드를 밀어서 다쳤고

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사건은 2주가 지나서

병원에서 어쩔수가 없다고 진단서를 떼줄수가 없으니

통원확인서만 받아서 경찰서 제출항 상태입니다.

내일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사건이 무혐의 처분 나오지는 않겟죠?

제 친구가 사건 장면을 다 봤는데

내일 조사 받으러 갈때 데리고 가는게 더 나을까요?

한의원을 갈까 생각중입니다. 3주가 되가는 시점에도 아직도 쑤샤서요. 한의원 내원해도 경찰서 제출하면 사건 진행에 더 좋을까요? 아니면 3주가 지나서 효력이 없을까요?

무혐의 안나오겠죠?? 그때 당시 다쳤을때 사진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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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 친구를 데리고 가더라 수사관이 임의로 수사를 해준다는 포장이 없습니다.

    사건진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한의원 내원을 하여 기록을 제출한다고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증인인 친구가 있어 무혐의처분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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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장면을 다 본 친구의 진술이 사건의 결정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데려가셔도 되고, 가서 그 친구분의 이름 연락처 등을 알리면 어차피 수사관이 필요하면 연락을 따로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 불송치처분 여부를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없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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