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죄 고소 진행 한번더 여쭤봅니다
친구가 자기 킥보드 타도된다해서 탔고
그후 그 친구가 자기가 언제 타라했냐며
뛰어와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다쳐서 아픈 상태이고요.
그 친구가 밴드만 사줘서 그냥 넘어갈려했는데
십자인대쪽도 아픈데
이거 보상받을 방법 있을까요
경찰쪽에 도움청할 방법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냥 친구니까 좋게 끝낼려고
아직 병원을 방문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방문해서 치료 받아도 진행이 가능할까요?
거의 2주가 되엇는데도 아파서요 양쪽 십자인대쪽이 당깁니다.
사건 먼저 접수하고 병원 방문해서 치료받아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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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경찰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경찰은 민사문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치료를 받아 진행가능성이 있으나, 사건경과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친구쪽에서 해당 치료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쪽으로 항변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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