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경찰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경찰은 민사문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치료를 받아 진행가능성이 있으나, 사건경과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친구쪽에서 해당 치료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쪽으로 항변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