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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메추리193
작은메추리19322.11.20

중계수수료 다 지불해야 하나요?

아파트에 전세로 주거하고 있습니다.

자가형태로 주거하고 있다가

병원비 마련 때문에 매매하고 전세로 주거하고 있는 형태 입니다.

매매시 집을 팔고, 이사를 가지 않고 전세로(전세설정권등기 되어 있는 상태) 있습니다.

현재 전세가 3,000만원~5,000만원 떨어진 상황이네요.

6개월 후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데

집 주인이 떨어진 전세금 만큼 돌려주나요?

계약서를 다시 쓰고, 전세설정등기(유효기간 2년)를 다시해야 하는데 중계수수료를 다 지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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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시세가 떨어졌다면 충분히 임대인에게 요청 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임대인이 다 받아 줄지는 임대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도 현재 보증금보다 낮아질게 뻔하다면 중개보수 문제도 있기에 기존 세입자에게 일정 부분 반환하고 연장 하는게 임대인 입장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해서 중개보수를 모두 지급 하지 않으며 대부분 5~10만원 선에서 지급 되고 있기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 종료시 갱신재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경제사정등의 변경사정 등을등 이유로 차임의 감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인과 상호 협의에 의하셔야 하겠지요.

    협의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쓸때는 중개사분께 대서를 부탁드리면, 중개수수료는 물지않고, 대서료 10만원정도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액이 되어 재계약시는 전세권 변경등기를 경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증감을 청구할수 있고 증액은 20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감액의 경우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항이 없으며 강제규정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임대인의 결정에 의해 감액이 될 수도 있으나 불만시 계약 종료후 이사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계약을 포함한 중개 수수료는 금액별 상한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물광고, 집 보여주기 등 업무가 축소된 재계약은 부동산 사무실에 미리 협의하시면 충분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료 5%를 이내로 증,감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 임대인도 어느정도 감액을 할 겁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작성하시면 부동산수수료를 다 지불 안하시고 대서료를 지불하시면 작성해줍니다. 법무사에 가서 전세권설정을 한다면 계약서 작성도 부탁하면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전세금은 시세대로 협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나가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대체로 낮춰서 재계약 할 것입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해보시면 되고 단순 연장이면 좀 깍아달라고 하시면 대체로 깎아줄텐데 이거는 순전히 부동산 사장님 마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