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계수수료 다 지불해야 하나요?
아파트에 전세로 주거하고 있습니다.
자가형태로 주거하고 있다가
병원비 마련 때문에 매매하고 전세로 주거하고 있는 형태 입니다.
매매시 집을 팔고, 이사를 가지 않고 전세로(전세설정권등기 되어 있는 상태) 있습니다.
현재 전세가 3,000만원~5,000만원 떨어진 상황이네요.
6개월 후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데
집 주인이 떨어진 전세금 만큼 돌려주나요?
계약서를 다시 쓰고, 전세설정등기(유효기간 2년)를 다시해야 하는데 중계수수료를 다 지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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