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증감을 청구할수 있고 증액은 20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감액의 경우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항이 없으며 강제규정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임대인의 결정에 의해 감액이 될 수도 있으나 불만시 계약 종료후 이사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계약을 포함한 중개 수수료는 금액별 상한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물광고, 집 보여주기 등 업무가 축소된 재계약은 부동산 사무실에 미리 협의하시면 충분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