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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큰고니58
젊은큰고니5824.03.19

파트타이머 연차 계산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파트타이머로 근무하고 있는데, 제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혹 퇴사까지 연차를 못쓴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월 근무 기준) 3시간에 대한 연차 + (2월 평균 근무 시간 기준) 4.05시간에 대한 연차 +(3월 평균근무시간) 8시간에 대한 연차 약 15.05시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계약형태: 시급제 (파트타임) 주 5일
1월 26일 ~ 31일 기준
실 근무(주말, 공휴일 제외)
4일 * 3시간*11832원(주휴수당 포함 시급)

2월 1일 ~2월 29일 기준
실 근무 (주말, 공휴일 제외)
15일 * 일 3시간 *11832원 (주휴수당 포함 시급)
4일 * 일 8시간 *11832원 (주휴수당 포함 시급)

3월 1일 ~3월 22일
실 근무(주말, 공휴일 제외)
15일*일 8시간*11832원(주휴수당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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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까지 연차를 못쓴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월 근무 기준) 3시간에 대한 연차 + (2월 평균 근무 시간 기준) 4.05시간에 대한 연차 +(3월 평균근무시간) 8시간에 대한 연차 약 15.05시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연차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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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이머, 이른바 단시간 근로자는

    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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