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올해 3년차,근무시간5.5시간,주5일근무 연차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파트타임 직원연차계산 및 방법 부탁드립니다.
1일 근무시간 5.5시간, 주5일근무, 올해3년차, 통상근로자 연차근로일수:16개, 정규직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런경우, 연차계산 방법 및 개수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6일*(5.5*5일)/(8*5일)*8시간= 88시간"을 연차휴가로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부여되는 일수는 동일하며 시간이 상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시간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식에 대입하시어 시간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직원연차계산 및 방법 부탁드립니다.
1일 근무시간 5.5시간, 주5일근무, 올해3년차, 통상근로자 연차근로일수:16개, 정규직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런경우, 연차계산 방법 및 개수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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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차개수는 동일하고, 연차 1개당 근로시간만 5.5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3년차라면 2년 이상 ~ 3년 미만 재직중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4. 휴일, 휴가의 경우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다.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위 법령에 근거하여 질문자님의 연차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6 X (5.5/8) X 8시간 = 88시간
1일 5.5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1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근로자의 연차휴가=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15 x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결정에 관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단위를 원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일×(27.5시간/40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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