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에 5일, 각 6시간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시급을 12,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 주휴수당은 10,000*6=60,000원 맞을까요?
2. 파트타임도 15시간 이상이 되면 통장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6시간
식: 15일*30시간/40시간*6=67.5시간/6=11.25일 부여하는거 맞을까요? 만약 23년 6월 5일 입사라고 하면 7월4일 만근시 1개 부여해주고 월 만근시마다 최대 11.25개를 부여해주면 되는 건지요?
3. 파트타임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월 130시간 이상은 근무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