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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수염고래53
수줍은수염고래5323.06.07

파트타임 근로자 계약 관련 궁금한 사항

1주에 5일, 각 6시간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시급을 12,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 주휴수당은 10,000*6=60,000원 맞을까요?

2. 파트타임도 15시간 이상이 되면 통장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6시간

식: 15일*30시간/40시간*6=67.5시간/6=11.25일 부여하는거 맞을까요? 만약 23년 6월 5일 입사라고 하면 7월4일 만근시 1개 부여해주고 월 만근시마다 최대 11.25개를 부여해주면 되는 건지요?

3. 파트타임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월 130시간 이상은 근무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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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6×12,000=72,000

    2.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30/40)×8=90시간=15일, 1년 미만 동안 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약정 시급 12,000원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므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6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66시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을 초과하여 계속 존속되고 있는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 근무 이후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시급이 12,000이면 12,000*6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2. 1일 6시간 근로자는 1일을 쉬면 6시간을 쉬는 것이니 똑같이 15일을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3. 퇴직금 산정이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12,000 x 6시간이 맞습니다.

    2.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발생 개수는 15개로 동일합니다. 다만 연차 한개의 시간이 6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으로 환산시 연 90시간이 됩니다.

    3.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30/40×8×12,000원= 72,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