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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웜뱃231
화끈한웜뱃23123.11.28

부모에게 아파트증여시 세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3억 아파트를 디딤돌 2억 대출로 구입하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증여시 발생되는 대략적인 세금을 알려주실분 있으신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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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대략적인 증여세는 (증여당시의 평가액 - 증여공제액)*세율 입니다.

    따라서 증여당시 평가액이 3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증여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경우1. 부모님이 디딤돌대출을 승계한 경우

    1. 증여세(부모님이 낼 세금) : [ (3억-2억)-5천만원 ] * 세율

    -> 대출승계분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2. 양도세(질문자님이 낼 세금) : (2억 - 취득가액) * 세율

    -> 질문자님의 대출을 부모님이 승계했으므로 질문자님은 대출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2억을 유상으로 양도했다고 보고 양도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를 세법상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양도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과세됩니다.

    경우2. 부모님이 대출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1. 증여세 : (3억 - 5천만원) * 세율

    -> 대출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부모님만 증여세를 내고 질문자님은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그대로 부담하고 있으니깐요

    경우1과 경우2의 세부담은 세액계산을 모두 해봐야 어떤게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액계산은 평가액 산정, 재산 취득현황 , 대출현황 등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만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문의사항 있으시면 저에게 직접 연락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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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 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시가산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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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보유하다가 이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먼저 확정을 해야 합니다.

    이후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을 한 이후 주민등록초본,종전의 등기필증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후에 취득세 영수증과 함께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증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세금 및 비용, 증여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자문을 서류를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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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부모님은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양도당시의 시가를 알아야 하며, 시가와 취득가격의 차액이 사실상 미비하다면 양도세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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