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보유하다가 이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먼저 확정을 해야 합니다.
이후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을 한 이후 주민등록초본,종전의 등기필증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후에 취득세 영수증과 함께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증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세금 및 비용, 증여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자문을 서류를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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