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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특출난백로143
특출난백로143

2023년 교통사고 대인처리 개선안

아시는분있으신가요? 들어보니 대인쪽 변경됫다고하는거같은데 어떤식으로 바뀌엇는지 아시는분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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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사고부터는 자동차 보험 약관의 개정으로 부상 급수가 12~14급인 경우 4주 이상 치료를 할 경우 진단서와 치료 기간이 명시된

      것을 보험 회사에 제출해야지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 과실 차량 피해자의 경우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점이 바뀌었으나 이 부분은

      자기 신체 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보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의원급의 상급 병실료는 이전에는 7일까지는 무조건 보상을 하였으나 병원 급부터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2023년 1월 1일 사고분 부터 변경된 자동차보험은 크게 두가지로

      1. 경상환자의 경우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한 치료비는 전액보상이 아닌 과실분만큼 보상한다는 내용

      2. 경상환자의 경우 4주이상 장기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불보증이 가능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hangoc/222972980691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차 사고시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상인 경우 본인 과실에 대한 치료비(대인 1초과)에 대해 본인 자동차 보험 자손(자상)으로 처리.

      12-14급 상해에 대한 기본 4주 치료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진단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