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3개월에 걸쳐서 받는걸로 합의하기로 했는데, 이 방법이 안좋은 방법인가요??
합의서 내용입니다.(싸인하러 회사 방문할 예정)
[위 사람은 회사에서 해고수당을 3개월에 걸쳐서 a만원씩 지급하기로한다 이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어떤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을(나)은 갑(회사)이 위 조건대로 안줄시에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회사에서 "돈을 한번에 다 줬는데 고소취하 안할수도 있지 않느냐.."
또 "회사에서 한 번에 돈을 줄 사정이 안된다"고 해서 3개월에 나눠서 받기로 합의하고 며칠 뒤 서류에 싸인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1달치 받고 고소취하 한다음 이후 다음달, 다다음달에 나머지 받는걸로 하고 안주면 재진정 넣는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달치 받았는데 다음걸 안주게되면 피곤해진다고 들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돈 보내달라고1,2차례 통보하고 그래도 안주면 재진정 넣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 방법이 안좋은 방법인가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말을 반대로 하면 취하를 해도 돈을 안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취하 안하면 처벌받는 건 회사쪽이니 돈을 전부 받기 전까지 취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로 하였다면
분할한다고 하여 큰 손해로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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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