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로 회사와 합의 했는데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랑 합의하기로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몇개월에 걸쳐서 받기로 했는데, 회사측에서 직접 와서 서류 작성해야 된다고 하네요.. 꼭 작성해야 되나요??
위 사람은 회사에서 해고수당을 a개월에 걸쳐서 a만원씩 지급하기로한다 이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어떤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을(나)은 갑(회사)이 위 조건대로 안줄시에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라는 내용인데
회사 도장이 들어가고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들어가고 제가 싸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감독관님께서 이 사건을 몇개월까지 가져갈 수가 없다고 하셔서 회사가 1달치 주면 일단 취하하고 이후에 안주면 재진정 넣는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할 경우 제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있나요?? 저는 안만나고 그냥 1달치 먼저 받으면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왜 서류를 작성해야된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뭐라고 하든 취하서는 돈을 전부 받기 전까지 절대 내면 안됩니다. 합의서는 작성해도 되지만 별 의미는 없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분납하기로 하고 진정을 취하하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이익은 없으나 만약 미납시 재진정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내용으로 합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얼마나 된다고 몇달치로 나누나요.
한달치 주고 안주면, 선생님이 정말 피곤해집니다.
바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지급하라고 하고, 안주면 바로 민사로 진행하세요.
질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