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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호랑나비70
자비로운호랑나비7023.10.23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 통보해야한다고 되어있어 한달 전 통보했지만 그 주까지만 근무하라는 답변을 받아서 이번달까지라도 근무하겠다고 했지만 안된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했더니 이번달까지 근무했을경우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법이 아닌 풀근무했을경우의 차액만 줘도 회사측에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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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 예고가 아니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예고일수가 30일에 미달하면 미달일수에 상관 없이 위와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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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차액만 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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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시 지급하여야 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보다 풀근무시 받게 되는 급여액이 더 높다면 그렇게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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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번달까지 근로하겠다고 하여 회사가 이에 합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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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예정한 날 이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통보로 보아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하루 전에 했든 29일 전에 했든 30일 이전에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월급과는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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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사례에서 회사에서 사직일 조정을 거쳐 조기퇴사를 시킨 경우 실제 법적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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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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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전 일방적으로 회사가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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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에게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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