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 통보해야한다고 되어있어 한달 전 통보했지만 그 주까지만 근무하라는 답변을 받아서 이번달까지라도 근무하겠다고 했지만 안된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했더니 이번달까지 근무했을경우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법이 아닌 풀근무했을경우의 차액만 줘도 회사측에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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