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 통보해야한다고 되어있어 한달 전 통보했지만 그 주까지만 근무하라는 답변을 받아서 이번달까지라도 근무하겠다고 했지만 안된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했더니 이번달까지 근무했을경우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법이 아닌 풀근무했을경우의 차액만 줘도 회사측에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 통보해야한다고 되어있어 한달 전 통보했지만 그 주까지만 근무하라는 답변을 받아서 이번달까지라도 근무하겠다고 했지만 안된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했더니 이번달까지 근무했을경우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법이 아닌 풀근무했을경우의 차액만 줘도 회사측에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