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 통보해야한다고 되어있어 한달 전 통보했지만 그 주까지만 근무하라는 답변을 받아서 이번달까지라도 근무하겠다고 했지만 안된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했더니 이번달까지 근무했을경우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법이 아닌 풀근무했을경우의 차액만 줘도 회사측에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 예고가 아니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예고일수가 30일에 미달하면 미달일수에 상관 없이 위와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차액만 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시 지급하여야 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보다 풀근무시 받게 되는 급여액이 더 높다면 그렇게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번달까지 근로하겠다고 하여 회사가 이에 합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예정한 날 이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통보로 보아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하루 전에 했든 29일 전에 했든 30일 이전에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월급과는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사례에서 회사에서 사직일 조정을 거쳐 조기퇴사를 시킨 경우 실제 법적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전 일방적으로 회사가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에게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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