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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노조는 왜 임금협상력이 없는 공공기관 사측과 임금협상을 하는 것인가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임금인상은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임금인상률에 따라서만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노조는 왜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수 없고 어차피 기재부의 지침을 따를 것이면서도 굳이 공공기관 사측과 임금협상을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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