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임금인상은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임금인상률에 따라서만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노조는 왜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수 없고 어차피 기재부의 지침을 따를 것이면서도 굳이 공공기관 사측과 임금협상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노조의 노조법상에 따른 원칙적인 사용자가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특성상 국가중앙부처인 기재부의 결정 또는 지침 등에 따라 기관 임직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현행 노조법상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기재부가 아닌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지침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나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세부적 사항과 관련되어서는 공공기관 사측과 협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노조 집행부가 뭔가 열심히 역할한다는 인상을 노조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재부에 영향을 미쳐 인상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가이드라인 하에서 더 많은 것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사용자를 상대로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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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임금인상은 예산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사실상 기재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인상률 뿐 아니라 여러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단협 교섭은 노조와 해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됩니다. 정부지침으로 정해지는 내용도 노조와 공공기관의
임단협 교섭을 통해 나온 내용 중 합리적인 부분은 정부지침에 반영 및 개선의 여지도 있어 교섭자체가 아무런 의무가 없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임금인상률 뿐만 아니라 수당이나 성과급, 복리후생 등의 지급금액이나 지급대상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