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협상에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팀장과 부서장의 경우는 보직자로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아닌 이 팀장과 부서장들의 임금도 왜 임금 협상을 통해거 결정해야되나요? 그냥 사측에서 마음대로 정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가입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이므로 협상을 대표로 하는 것 뿐이므로 노동조합에서 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별로 협의를 진행햐야 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팀장과 부서장의 경우 보직자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면 단체교섭의 범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의 임금은 임금협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고, 팀장과 부서장도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다면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임금협상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팀장과 부서장의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이 제한되므로 조합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보통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팀장과 부서장에 대한 임금협약 등을 사측과 교섭하여 체결하진 않습니다.
2. 노동조합은 사측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대상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하여 교섭을 요구해올 경우 그러한 대상자들은 조합원이 아니므로 그들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과 교섭을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하는 것이므로 해당 직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언제든지 임금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협약은 적용 대상자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입니다.
2. 조합원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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