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팀장과 부서장의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이 제한되므로 조합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보통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팀장과 부서장에 대한 임금협약 등을 사측과 교섭하여 체결하진 않습니다.
2. 노동조합은 사측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대상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하여 교섭을 요구해올 경우 그러한 대상자들은 조합원이 아니므로 그들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과 교섭을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