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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거북이
행복한거북이21.03.10

상가 앞 주정차차량 신고할 수 있나요?

상가 앞에는 흰색 실선(주정차가능)이 있어 주정차가 가능하긴 하지만 서로 장사하는 사람들끼리는 가게 앞이라 서로 매너상 차를 대지않습니다. 주정차 가능하긴하지만 쇼윈도를 다 가리는 차량들..... 물론 주정차 가능하여 어쩔 수 없긴하지만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하지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전화해서 양해를 구하면 차를 빼주시는 분 들도 많지만 간혹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아 너무 힘이들어요. 상가에 바로 앞 흰색선이라 주차를 하면 가게가 다 가려지는데 방법이 없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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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의 경우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 단속을 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주차를 해도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 경우 처럼 도로에(흰색, 주황등 색과 관련 없음) 주차를 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이나 시청)에 불법 주차 신고를 하면 단속을 하게 됩니다.

    보통 처음에는 경고장 정도만 부착하게 되나 계속적인 신고가 들어올 경우 불법주차 범칙금 처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가 가능한 구역이라면 이에 대해서 상가의 앞이라고 하여도 이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해당 주차공간에 대해서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나 제한 등을 할 권한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가 가능한 공간에 주차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게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기는 어렵고,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