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의 경우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 단속을 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주차를 해도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 경우 처럼 도로에(흰색, 주황등 색과 관련 없음) 주차를 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이나 시청)에 불법 주차 신고를 하면 단속을 하게 됩니다.
보통 처음에는 경고장 정도만 부착하게 되나 계속적인 신고가 들어올 경우 불법주차 범칙금 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