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3.10

상가 앞 주정차차량 신고할 수 있나요?

상가 앞에는 흰색 실선(주정차가능)이 있어 주정차가 가능하긴 하지만 서로 장사하는 사람들끼리는 가게 앞이라 서로 매너상 차를 대지않습니다. 주정차 가능하긴하지만 쇼윈도를 다 가리는 차량들..... 물론 주정차 가능하여 어쩔 수 없긴하지만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하지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전화해서 양해를 구하면 차를 빼주시는 분 들도 많지만 간혹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아 너무 힘이들어요. 상가에 바로 앞 흰색선이라 주차를 하면 가게가 다 가려지는데 방법이 없나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