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쪽 카테고리가 있길래 조심스럽게 질문하나 올려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이하 회사)
회사에 취업 후 사업을 따내기 위해 제 이름을 올려둔 상태입니다.
회사가 사업을 따내는건 좋은데 사업진행에서 최소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경우에는 사업 참여 인원들이 모두 일정 금액 이상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다보니 회사에서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두개의 계약서 차익만큼 계좌이체로 리턴시켰구요
ex) A사업에서는 월 급여 300이상 받게하는 것을 최소조건 실 계약서는 급여가 250
두 계약서의 차이만큼인 50만원을 회사계좌가아닌 특정인 계좌로 리턴.
이때, 퇴직금은 안건들인다고 걱정말라고 하는데 조금 아리송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사가 얻은 이익도 있을텐데
이렇게 1년이상을 이렇게 리턴시킨 상황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편입니다. 실제로 지역을 먹고있다보니 나간다해도 걱정이되네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