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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븍극곰146
시뻘건븍극곰14621.04.05

임금관련 질문사항인데 도움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쪽 카테고리가 있길래 조심스럽게 질문하나 올려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이하 회사)

회사에 취업 후 사업을 따내기 위해 제 이름을 올려둔 상태입니다.

회사가 사업을 따내는건 좋은데 사업진행에서 최소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경우에는 사업 참여 인원들이 모두 일정 금액 이상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다보니 회사에서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두개의 계약서 차익만큼 계좌이체로 리턴시켰구요

ex) A사업에서는 월 급여 300이상 받게하는 것을 최소조건 실 계약서는 급여가 250

두 계약서의 차이만큼인 50만원을 회사계좌가아닌 특정인 계좌로 리턴.

이때, 퇴직금은 안건들인다고 걱정말라고 하는데 조금 아리송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사가 얻은 이익도 있을텐데

이렇게 1년이상을 이렇게 리턴시킨 상황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편입니다. 실제로 지역을 먹고있다보니 나간다해도 걱정이되네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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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에 있어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임금에 있어서만큼은 회사로부터 실제 받기로 한 급여가 얼마인지가 기준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관여도를 최소화로 낮추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유지하신다면 위법에 대한 공범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