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컴퓨터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락을 걸어놓고 나갔어요. 처벌 가능할까요?.

2021. 01. 01. 17:06

회사에 간부한명을 영입해 왔는데 능력 검증도 안된 사람에게 오자마자 부사장 직책을 줬습니다. 그런데 겪어보니 일을 너무 못하고, 무능한데다, 성격과 인성까지 너무 안좋은 겁니다. 첫출근과 동시에 아래 직원들을 너무 괴롭혀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로 고통을 계속 호소해 왔습니다 . 게다가 근태도 안좋으며, 자신의 의사에 반대를 표하면 그자리에서 무척 발끈발끈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도 문제였구요. 계속 독재ㆍ독선적인 오만함을 보여왔지만 참고참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회사 분위기가 계속 안좋아지고 임원들까지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질까봐 하는 수 없이 입사 6개월만에 퇴사를 권고했습니다. 헌데 그 직원이 퇴사하면서 컴퓨터안에 있는 모든 자료를 비롯해 그동안 일해놓은 모든 자료들까지 삭제하고 락을 걸어놨습니다. 밀린급여도 없고, 수개월치 급여까지 합산해 모두 지급한 상태 입니다. 1년된 일입니다. 이사람 너무 괘씸해서 그럽니다. 늦었지만 민ㆍ형사 처벌과 그외 처벌 가능할까요?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죄값을 묻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또한 회사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삭제하고 락을 걸어놨다면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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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이 직원이 퇴사하면서 컴퓨터안에 있는 모든 자료를 비롯해 그동안 일해놓은 모든 자료들까지 삭제하고 락을 걸어놨다면,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 01. 0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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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자료 등에 대해서 퇴사 하는 시점에 고의로 삭제 등을 하고 다른 사람이 회사의 기물인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2021. 01. 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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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회사 직원이 회사 서버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후 퇴사해버린 경우, 컴퓨터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형사절차 진행과 동시에 그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2021. 01. 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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