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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시봐도똘똘한주먹밥

다시봐도똘똘한주먹밥

25.02.21

게임에서 야한말 했는데 이거 불송치 될까요?

게임에서 야한말 했는데 이거 불송치 될까요?

게임에서 엉덩이 만짐, 임신시켜버릴거야

라고 했어요 이거 불송치 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로 보기 부족합니다. 통매음죄가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운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면 그 표현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