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선변호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선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시나 필요하다면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보통 변론종결 전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