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알려주세요
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알려주세요
대학병원에서 경계선 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3급 판정 받았는데 국선 변호사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중인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선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재판기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선변호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선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시나 필요하다면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보통 변론종결 전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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