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남아있는 연차수당을 회사에 요구안했을때.
안녕하세요.
퇴사 전 남은연차에 대해, 퇴사 후 연차수당을, 직원 퇴사 후 2주안에 회사가 미지급했을 경우,
퇴사직원은 1년 또는 몇년 후, 회사에게 퇴사시점에 남아있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청하면,
해당 연차수당을 은행권에 입금했을시, 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이자까지 감안해서 법적으로 받을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퇴직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퇴사자에게 2주안으로 미지급시, 이후에 몇달 또는 몇년 후에 지급한다고하면, 은행의 가장 기본이자까지 감안해서 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모두 법적으로 임금으로 취급합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위 3개는 모두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하게 모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시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주에게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연차수당 미지급)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노동청은 미지급된 연차수당 원액에 대해서만 구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초과 시 지연이자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연 20%의 이자율이 책정되었습니다. 다만, 체불 자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