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도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가지 이유로 사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