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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
20.04.06

피의자 신분일 때에도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도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가지 이유로 사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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