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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인정 서로 다른판례 질문드립니다

2015헌마1204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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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냥 되는데로 해석해보니까..

위 판례에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아래판례에서는 변호인 자신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의 권리라고 말할 수 없고 형사법에만 그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상충하는데 재판에서는 최신판례를 따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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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헌마181

"헌법상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위 헌법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자·피고인 자신에만 한정되는 신체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지,

그 규정으로부터 변호인의 구속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까지 파생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 자신의 구속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헌법상 보장되는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과는 별개의 것으로

단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보로소 보장되는 권리임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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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판례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초기에 내려진 판례로 2015년에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이 단순히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로 해석을 하여야 해당 조문의 해석에 부합하는 헙법합치적 해석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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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데,

    변호인의 입장에서 변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과 접견교통할 권리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할지의 문제이며

    과거에는 이를 구분하여 변호인 입장에서 피의자나 피고인과

    접견교통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아니라고 보았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이와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최근 판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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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까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2003. 3. 27. 선고한 2000헌마474 결정에서 처음으로 변호인의 조력권 중 핵심적인 부분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였고, 위 2015헌마1204 결정은 이를 전제로 판시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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