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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금도웃는스시

지금도웃는스시

24.11.16

계정 빌려 줬는데 상대방이 비번 바꾸고 저 차단했어요

오버워치 라는 게임 아이디를 제가 상대방한테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제 계정 비번을 바꾸고 절 차단을 했는데 다행히 계정은 찾았는데 기분 겁나 나쁜데 이거 고소는 안 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1.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위반에 해당하겠으므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사기나 기타 범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고소 및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