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보람찬애벌래220
보람찬애벌래22023.08.10

5인이하 사업장이라서 연차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월차는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저희는 대표1, 상금임원1. 여직원1명 총 3명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서 연차적용이 안되면

여직원의 나이와 상관없이 월차는 사용할 수 있나요?


내부규정에는 여직원의 경우 보건휴가는 매월 1일 사용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나이가 있어서 생리가 끝났어요. 그러면

보건휴가도 사용하지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법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사항이며

    월차는 주 5일제로 개정되기 전 쓰는 법정 사항이라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법에서 정한 주휴일, 공휴일 등을 제외 하고 휴가의 승인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회사규정에 있는 보건휴가 또한 법적으로 보장 받는 사항이 아니기 떄문에 사업주 분과

    휴가 사용가능 여부와 유급 OR 무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공인노무사 윤정토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생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그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월차에 대한 법적 적용이 없습니다. 보건휴가의 경우에도 생리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생리가 끝난 경우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월차휴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생리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및 동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보건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면 1개가 생기는 휴가도 연차유급휴가이며 편의상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에 경우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리휴가의 경우에 해당 사유가 아닐 경우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사용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