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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냐ㅑㅑㅑㅑㅑㅑ
직원한분이 24년 12월 31일까지 일하시고 그 전회사에 원천징수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셨는데..
제가 1월이나 2월에 이분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제가 다시 해줬어야하는부분이었나요?
아니면 이분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저한테 안해줬다고 뭐라고 해서요..
어떻게 하는게 올바른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올해 입사한 자는 질문자님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체가 불가능하고,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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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은 연말정산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퇴사한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했어야 하거나(그 퇴사한 회사에서 해준다고 했을 때 만 가능)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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