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초 입사자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직원한분이 24년 12월 31일까지 일하시고 그 전회사에 원천징수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셨는데..
제가 1월이나 2월에 이분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제가 다시 해줬어야하는부분이었나요?
아니면 이분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저한테 안해줬다고 뭐라고 해서요..
어떻게 하는게 올바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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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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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올해 입사한 자는 질문자님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체가 불가능하고,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은 연말정산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퇴사한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했어야 하거나(그 퇴사한 회사에서 해준다고 했을 때 만 가능)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