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개인카드사용 분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식대를 법인카드를 사용하지않고
개인카드를 사용해서
회사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70,000을 보냈는데
법인통장 출금 된 70,000원은 어떤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회계처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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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속 종업원 등이 식사를 하고 난 이후 이를 개인카드로 결제한 이후에
법인에서 식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업원이 개인카드로 결제시
(차변)복리후생비 000원 (대변)미지급금 000원
2) 법인에서 식사대금을 개인에게 지급시
(차변)지급급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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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냥 7만원을 보내면 안되고,
개인카드내역을 받아서 우선 복리후생비 xx 부가세대급금 xx / 미지급비용 xx 한 뒤에
미지급비용 7만원 / 보통예금 7만원 이렇게 분개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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