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성숙한안경곰273
성숙한안경곰27324.01.31

3월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 말했는데 당장 퇴사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8월 20일 입사하고 1월 31일날 3월 30일 까지 다닌후 퇴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나갈거면 빨리 나가라면서 다음주 중으로 퇴사 처리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일단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긴 했는데 회사의 뜻대로 당장 나가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사를 거부하고 그래도 나가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를 녹취하시어 부당해고로 다투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