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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할미새26
겸손한할미새2623.01.04

질문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날짜를 이야기했는데, 더 빨리 퇴사를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날짜를 이야기했는데, 더 빨리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1월 2일 출근한 후 다음달 2월 21일 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1월 말까지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2월부터는 나머지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나가려 했거든요.

소속 팀장, 임원, 인사담당자에게도 다 이야기했고, 그때 당시에는 모두 알겠다고 했는데 회사 인사철이라 모든 사람들이 바빠 아직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했더니, 1월 안으로 퇴사를 하라고 회사에서 종용하네요. 아직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지만 제가 2월 21일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볼수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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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특정 일자를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퇴사일을 앞당길 것을 권유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사직 일자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일자를 앞당겨 퇴사하라고 권유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거부하시면 되고, 사용자가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앞당겨 해고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퇴사의사를 지정해 밝혔으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바꾸거나 강제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과 관련하여 회사의 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했더니, 1월 안으로 퇴사를 하라고 회사에서 종용하네요. 아직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지만 제가 2월 21일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볼수 있나요?

    당초 제시한 퇴사시점과 무관하게 1월달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이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희망하는 날짜로 사직하겠다고 계속 주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이라면 이를 수용할 시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당일자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사직청원의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사직일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