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날짜를 이야기했는데, 더 빨리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1월 2일 출근한 후 다음달 2월 21일 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1월 말까지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2월부터는 나머지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나가려 했거든요.
소속 팀장, 임원, 인사담당자에게도 다 이야기했고, 그때 당시에는 모두 알겠다고 했는데 회사 인사철이라 모든 사람들이 바빠 아직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했더니, 1월 안으로 퇴사를 하라고 회사에서 종용하네요. 아직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지만 제가 2월 21일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볼수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