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는 근로자 통보인가요? 퇴직금 안주려고 바로 나가라고 하는건 갑질이죠??
제가 3월24일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오늘 퇴직일자를 물어보길래 1년되는 5월2일이라고 얘기했는데 팀장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퇴사의사 밝햤으면
빨리 나가라고 당장 다음주에라도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빨리나가라는거면 5월2일 퇴사하는걸로 하고
2주동암 연차소진 하겠다고 하니 안되겠다네요
후임자를 구해야한다는 이유래요
해당 내용은 다 녹음했구요
재가 알기로는 퇴사는 근로자 통보이고
한달전 사직의사 통보했고
일찍 나가라는거라면 연차소진으로가면
문제없는거 아닌가요??
퇴직금 주기 싫어서 갑질하는거 같은데
이거 법적 위반사항인가요?
법적 위반사항이면 제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하는 날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는 거부하면 되고, 근로자가 퇴사를 거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5/2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출근 막고 퇴사시키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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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한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사직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수리를 하지 않으면 될 뿐이고,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 통보는 근로자가 합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 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소진하고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연차사용 방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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