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질문입니다......
방 2개를 계약하던 당시 방 1개는 사람이 살고 있어서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지 못한 방의 계약서에는 옵션으로 티비가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었고 막상 입주를 하고보니 티비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 방을 빼고 한달정도가 지난 상황인데요. 집주인한테 티비가 없어졌다고 연락이 왔네요.
참고로 그 건물은 상업용 오피스텔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저도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찍어놓은 사진도 없고 관리사무소의 CCTV는 제가 지내던 임대차 기간의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나 횡령죄 등 범죄의 의심을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며, 신고가 되기 전에 소유자와 민사적인 해결을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애초부터 없던 TV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억울하실 수 있지만 현재 나온 증거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그 책임의 화살이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라리 tv 가격을 배상하고 문제를 끝내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본인 임대차 당시부터 해당 옵션인 TV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그 당시 문제 삼지 않은 부분이나, 관련 사진이 없다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고,
혐의 입증에 대해서 CCTV가 없어 직접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 임대인이 경찰에 절도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피의자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