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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열정넘치는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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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호실 이동 현실적으로 봐주세요

원룸 오피스텔 2년 계약 하고 입주한 지 이틀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 채광도 너무 심하게 안 좋고, 제가 몰랐던 하자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집주인, 부동산 등 사전 고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로 이동이 가능할지 임대인에게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한 하자도 직접 보시기 전까지는 인정 못 하겠다고… ㅎㅎ

이런 이유로 집에 정이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집에 있기가 싫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를 가자니 품도 많이 들고, 중도 퇴실이라 중개비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니… 진짜 울고 싶은 마음 붙잡고 여쭤봅니다. 현실적으로 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이기 때문에 변동가능성은 낮고, 구체적으로 해당 호실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는 점, 채광 등에 대하여 임대인이 잘못설명했다는 점 등 계약체결과정에서의 하자를 찾아 이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 점이나 그러한 하자가 중대한 점 등이 인정되어야 계약 해지나 호실 이전이 가능한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