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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내남친이 살게되는집계약금을내가내준것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기초수급권자여서LH에서 다가구주택1층전세가9000만원인데 8500은지원해주고 들어가는본인이 500만원을내야한다해서 돈이없어 대신내가 집주인을주고 계약서는 그사람이름 으로계약이되어야하므로 나는 돈만건네주고 혹시모르니 계약서밑빈공간에 보증금은 임지원에게주라는 문구만쓰고 그사람인감도장만찍어받아놨는데 갑자기 몇개월후에 죽었어요 지금이라도 그돈을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남자친구의 상속인들에게 위 계약서 기재내용을 근거로,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뒤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인들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위 계약서 기재내용이 결정적인 입증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