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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대통령이 재직 중에도 강제수사나 기소 가능한지, 내란죄에 해당한지, 군인들이 유리창 깨고 들어간게 중대한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현직 대통령도 소추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재임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고 탄핵을 통해 대통령직이 면직되면 소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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