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재직 중에도 강제수사나 기소 가능한지, 내란죄에 해당한지, 군인들이 유리창 깨고 들어간게 중대한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현직 대통령도 소추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재임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고 탄핵을 통해 대통령직이 면직되면 소추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