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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초록지빠귀92

24.12.04

현직 대통령도 소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에도 강제수사나 기소 가능한지, 내란죄에 해당한지, 군인들이 유리창 깨고 들어간게 중대한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04

    현직 대통령도 소추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재임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고 탄핵을 통해 대통령직이 면직되면 소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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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현직 대통령을 범죄가 명확할경우 구속수사도 가능한가요?

  • 대통령에게도 내란죄가 성립될수가 있는것인가요?

  • 대통령이 구속수사 받게 되면????

  • 대통령은 탄핵이나 어떤 법위반으로 심판받기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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