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고객센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월마다 계약서를 작성했고, 총 10개월까지만 근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던 상황입니다. 5월 초에, 10개월 만료로 이번달까지만 근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다시 연락이 와서는 더 근무가 가능할 것 같다고, 원하면 말해달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대신 2주 정도 쉬고 와서 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수법이겠지요. 이렇게 하면 어차피 퇴직금도 못받으니 저는 사실상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10개월 이후 더 일할 수 있다, 단 2주 쉬고 와서 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가능하다"고 제안한 걸 거절하면 계약만료 퇴사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