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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동박새124
편안한동박새12422.01.30

계약직으로 2년이상근무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1년마다 재계약을 한 상태고, 2년 조금 넘게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12월까지 일을 하라고해서 12월까지만 일을하고 다른사람을 구해서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이제와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고용보험센터에서 전화가 온게아니고 전 직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이나 같은 의미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직장에서도 사직서를 쓸때 본인들이 알아서 써준다고 해서 맡겼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계약만료를 쓴것을 이의신청해서 권고사직으로 바꿀수 없나요 ? 아니면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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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사가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형태가 아니라 본인의 사직서로 퇴사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었는지 여부를 한번 다시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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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에도 권고사직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를 한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 자발적 퇴사시(예외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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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나 권고사직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유가 증명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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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계약만료를 쓴것을 이의신청해서 권고사직으로 바꿀수 없나요 ? 아니면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

    >>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게됩니다. 반면에,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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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사직서 등을 통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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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수급조건 중에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다양하게 있으나, 실업급여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권고사직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4. 기간만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간만료’를 상실사유로 할 수 없고, 자진퇴사는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이직사유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실코드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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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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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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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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