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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동박새124
편안한동박새124
22.01.30

계약직으로 2년이상근무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1년마다 재계약을 한 상태고, 2년 조금 넘게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12월까지 일을 하라고해서 12월까지만 일을하고 다른사람을 구해서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이제와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고용보험센터에서 전화가 온게아니고 전 직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이나 같은 의미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직장에서도 사직서를 쓸때 본인들이 알아서 써준다고 해서 맡겼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계약만료를 쓴것을 이의신청해서 권고사직으로 바꿀수 없나요 ? 아니면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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