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하지 않다가 가입 후 퇴직금 질문.
23년도 7월 14일에 근무를 시작해서 24년도 11월 6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초반에는 4대보험 없이 소득세 3.3프로만 떼고 일을 했고 4대보험을 9월 1일에 가입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퇴직금 내역서를 오늘 받게 되었는데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 던 7월14일~8월31일 까지의 기록은 퇴직금에 합산이 되질 않나요.?
23년9월 1일 ~24년 11월 6일까지만 퇴직금이 나온다고 되어있는데
그 전에 일했던 한달 반까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과 가입한 기간의 근로 실질이 같다면 같이 합산되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4대보험과 3.3%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 던 7월14일~8월31일 까지도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기간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했던 기간도 실제로 근로자로 업무상 종속성을 가지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을 따져 판단을 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해당된다면 말씀주신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은 별개이며 4대보험 가입하지않은 기간도 근로관계 입증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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